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구리시, 미용업 기존영업자 300여 명 대상 위생교육 실시

공중위생관리법·세무·미용 기술 교육 진행…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손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5/02 [20:00]

구리시, 미용업 기존영업자 300여 명 대상 위생교육 실시

공중위생관리법·세무·미용 기술 교육 진행…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손현주 기자 | 입력 : 2026/05/02 [20:00]

 

구리시는 지난 4월 29일 구리시체육관 세미나실에서 대한미용사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구리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실시 © 손현주 기자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미용업 영업자 300여 명이 참석해 위생 관리와 영업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익혔다.

 

  [코리안투데이] 구리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실시 © 손현주 기자 

 

교육은 미용업 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교육 ▲세무 등 소양 교육 ▲미용 기술 관련 교육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미용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세무와 기술 교육까지 함께 진행돼 영업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미용업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용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지역 미용업 종사자들이 공중위생 의식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 맞춰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미용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손현주 기자: global@ thekoreantoday.com ]

 

◼코리안투데이 구리남양주 지부장, 
◼WIA 국제자격시험 출제위원, 
◼인공지능융합학회(AICS) 이사, 
◼코리안브랜드대상
저서: <제대로 알아보자 구리,>
<실버세대 글쓰기 블로그도전,> 
<창작지원금으로 책쓰고 브랜딩하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