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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년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총 212억 5천만 원 규모…100억 원 한도 내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지원

2월 27일부터 신청․접수, 중소기업 최대 1억 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지원

박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08:00]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년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총 212억 5천만 원 규모…100억 원 한도 내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지원

2월 27일부터 신청․접수, 중소기업 최대 1억 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지원
박수진 기자 | 입력 : 2026/03/03 [08:00]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1년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구는 융자지원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금융동행’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고, 구로구와 서울시가 대출 이자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융자 규모는 212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초 1년간 대출 이자를 구로구가 전액 지원한다. 이후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시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청 전경 © 박수진 기자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2-860-3409)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무이자 특별보증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아평생교육원 전문교수
코리안투데이 구로지부장
인공지능융합학회(AICS) 이사
인공지능관리사 (CAM) 1급
메타버스관리사 (CMM) 3급
다문화심리상담사
인권지도사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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