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동킥보드, 신고 즉시 견인된다12월 1일부터 시행, 업체 자율수거제 폐지
견인료 4만 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부과 이용자, 견인·보관 비용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 필요
12월 1일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의 업체 자율수거 방식은 폐지되며, 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에게까지 청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동대문구청을 포함한 자치구가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정비지침의 일환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반납 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보행로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견인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신고된 전동킥보드는 견인 차량을 통해 보관소로 옮겨진다. 이후 킥보드 대여업체는 견인료(1대당 4만 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납부해야만 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업체가 해당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용자가 킥보드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방치한 경우, 대여업체가 견인과 보관 비용을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이용 전, 각 업체의 사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한 주민은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된 체계다.
동대문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대여업체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와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업체,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시 견인 제도는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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