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문제가 심각한 자동차 과태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납부되지 않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62건(747만 원)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8건(1,419만 원)을 징수했지만, 여전히 체납 비율이 높아 이번 정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리 대상은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납부자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약 1,149건(3억 1,835만 원)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약 669건(2억 9,353만 원)이다.
안성시는 체납자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해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를 통해 지역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자동차 관련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031-678-5942~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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